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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1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알루미늄) 1개(증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피고인 A, 피고인 R

가. 직업안정법위반 공동피고인 A는 경기 김포시 H에 ‘I’이라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2014. 3. 18.경부터 위 ‘I’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배달원 관리, 거래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9.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I’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S 일대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구인(배달원)을 원하는 업소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매월 호출 회수에 따라 100건 미만은 10만원, 250건 미만은 20만원, 300건 미만은 3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배달원인 Q, K, T 등을 위 음식점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4. 8. 20:1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남, 16세)이 U이 관리하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을 알고, 피고인 R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 새끼야, 이 오토바이 못타니까 당장 100만원을 내어 놓아라, 사무실로 바로 와라, 오지 않고 김포에서 돌아 다니다 걸리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L과 U을 보내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망가졌으니까 100만원을 내어놓아라’고 말을 하고, 공동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8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그러면 정말 형이 감방 보낸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위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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