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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71, 3879』 [피고인 A, B, G, H] 피고인 A는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이 된 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실제 업주인 T, U, V과 함께 정산에 참여하고, 피고인 B, H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게임장 손님을 유치, 관리하고, 피고인 G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1. 개변조 게임기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T, U, V과 함께 2011. 10. 1.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W 오락실’에서 손님들에게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물고기의 출현 간격 및 빈도가 변경되고, 이용자가 레버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메인보드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임의로 경품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사행성 요소를 대폭 가미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및 사행행위영업 피고인들은 T, U, V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 X, Y 등을 고용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등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현금투입 만으로 게임기에서 정한 우연한 방법에 의해 고래 등이 맞으면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점수 5,000점 당 1장의 금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즐기도록 한 후 게임장 밖에 따로 마련된 환전소에서 경품 1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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