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2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천시 C에서 'D다방'이라는 상호로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그 여성들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친동생으로서 위 보도방에서 A의 지시에 따라 E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각 유흥주점에 태워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22. 20:55경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다방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주점 업주의 연락을 받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성 중 F(여, 42세)을 같은 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 안내한 후 그곳 업주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고,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부터 각 2014. 7. 22.경까지, 도우미들을 영천지역의 주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아 월평균 1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적발 당시 현장 상황 등)

1. I,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