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순천시 조례동 및 연향동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E 등 7명을 피고인의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G 노래방 등에 데려다주어 시간 당 30,000원씩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H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9.경까지 순천시 조례동 및 연향동 일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I’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J 등 7명의 도우미를 피고인의 K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L 노래방 등에 데려다주어 시간당 30,000원씩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J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9.경까지 순천시 조례동 및 연향동 일대에서 ‘M’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N 등 8명을 피고인의 O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P 노래방 등에 데려다주어 시간 당 30,000원씩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N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흥협회 등록된 보도현황
1. Q, E, R, S, N, T, U, J,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