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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723 (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F, G, H(각 가명) 등 약 20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I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J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2014. 3.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K”라는 상호의 중식당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월 200만 원을 급여로 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성 도우미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4. 3.경부터 2014. 1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F, G, H(각 가명) 등 약 20명 정도의 여성도우미들을 I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J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여성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8.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위 보도방에서 G(L), M(N), O(P), Q(R), S(T) 등 성명불상의 도우미 30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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