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B 대 184.4㎡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B 대 188.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7.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7. 11.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416.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4.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 1.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4. 2.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4, 5, 6, 7, 8, 14, 15,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3㎡와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위 2.3㎡ 토지 부분과 3.3㎡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에 벚꽃나무 1그루, 감나무 2그루, 무화과나무 2그루, 두릅나무 1그루, 목단 2그루, 남천 2그루를 식재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 전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 식재된 벚꽃나무 1그루, 감나무 2그루, 무화과나무 2그루, 두릅나무 1그루, 목단 2그루, 남천 2그루를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