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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5가단3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소유인 충남 태안군 D 토지 등의 전전 소유자다.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피고 B은 스스로 또는 E로 하여금 원고의 부 F 소유인 충남 태안군 G 임야 3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던 은행나무 1그루, 감나무 2그루를 베었다.

다. 원고는 2014. 9.경 피고들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흙을 파헤쳐 피고 C 소유의 H 토지 등에 대한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이 사건 임야에 있던 감나무 2그루, 은행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 B은 재물손괴, 재물손괴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있던 감나무 2그루(수령 30년), 은행나무 1그루(수령 40년)을 손괴하여 복구비 3,496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임야에 있던 흙을 옮겨다가 자신들 소유 임야를 성토하여 복구비 645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14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1) 피고 C는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 B은 가옥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쓰러지기 직전의 수목을 제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임야에 있던 흙은 가져가지 않았다. 2)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부친의 소유이므로 그 지상 수목은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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