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2.18 2020고정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8: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사리, 감나무 25그루, 은행나무 2그루, 매실 나무 2그루, 비파나무 2그루, 황칠나무 5그루, 무화과나무 2그루, 두릅나무, 밤나무, 오디나무, 돼지 감자, 도라지, 취나물, 더덕 등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농 일지
1. 현장 사진
1. 위성사진
1. 현장사진, 위성지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