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0 2020가단6749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ㄱ, ㄴ 부분 지상에 감나무 2그루를 임의로 식재하였다며 그 수거와 토지 인도를 구한다.
원고
대표자의 아버지 D의 증언에 의하면, D가 청구취지 기재 ㄱ, ㄴ 부분 지상에 감나무 2그루를 임의로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감나무 2그루 식재로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한 자는 D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