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30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6: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 2그루, 대추나무 2그루, 무화과나무 2그루, 오엽송 2그루, 자두나무 1그루, 소나무 2그루, 종류를 알 수 없는 나무 1그루 등 총 12그루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