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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월 초순 오후 시간 불상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과 뒤편 동산에 있는 감나무 가지로 인해 자신의 밭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제초제 일종인 솔솔입제를 감나무 뿌리 부분에 뿌리고 흙을 덮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약 55년생 감나무 2그루를 고사시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 오후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주거지 입구와 마당주변에 있는 감나무, 음나무, 목련 나무, 참옻나무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솔솔입제를 뿌리 부분에 뿌리고 흙을 덮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8,497,000원 상당의 감나무 1그루, 음나무 2그루, 목련 2그루, 참옻나무 10그루 등 합계 17그루의 나무를 고사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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