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12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재물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오랜 거래관계에서 금전이 오고가던 와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생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10여 년 전의 대여금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