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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78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증인 D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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