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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3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금원을 청구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벽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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