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돈으로 합의하자는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5,000만 원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통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