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18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 톡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라 한다 )를 보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메시지를 보고 두려워져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