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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96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3. 9.경 공갈미수의 점은 피해자들이 그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현금보관증을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고, 2013. 10.경 공갈미수의 점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해자가 자의로 작성한 것일 뿐 아무런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미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또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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