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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아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입금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접근매체의 양수ㆍ보관 등의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일부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피해자들이 특정되는 경우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 부분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4세, 피고인 B은 16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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