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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I: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J: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많지 아니한 점, 각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뒤,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I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죄책이 더욱 중하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각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정도와 각각의 역할,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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