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기소유예의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J와 합의하였고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상당수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