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심신장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의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장기 3년, 단기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의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소년으로서 향후 그 행동과 성향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모와 피고인 B의 소년보호 위탁인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J과 술을 마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