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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530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단기 1년 2월, 장기 1년 4월, 몰수 / 피고인 B: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 다른 공범들의 존재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서로 범행수법을 공유하기도 한 점, 공범들과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역할분담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타 조직원인 공동피고인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단기 1년 2월, 장기 1년 4월, 몰수 / 피고인 B: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찾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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