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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접근매체의 양수ㆍ보관 등의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일부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 부분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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