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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6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42,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9. 1.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로 하여 ‘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1억 6,000만원, 보험기간 2011. 9. 1.부터 2013. 12. 31.까지)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C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1억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주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보증보험은 2013. 12. 31. 엘지유플러스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41,176,44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1.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게 50,070,54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서울보증보험은 2014. 4. 17.경 C, 원고,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328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8. 16.경 ‘서울보증보험에게, C은 서울보증보험에게 91,479,760원 및 그 중 88,888,156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7.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는 C, 피고와 연대하여 49,929,46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피고는 C, 원고와 연대하여 97,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별소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위 다.

항에서 지급한 돈 이외에 추가로, 2014. 5. 26. 100만원, 2014. 7. 1. 100만원, 2014. 8. 4. 100만원, 2014. 12. 11. 46,929,460원 합계 49,929,46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의 변제를 통틀어 '이 사건 변제'라 한다

. 바.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2014. 1. 23. 220만원,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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