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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나4904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3. 5. 21.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공무원생활안정자금)로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03.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가항과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0,000,000원의 대출금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우리은행, 보험가입금액 33,000,000원, 보험기간 2003. 5. 21.부터 2004. 7. 20.까지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2004. 5. 10. 피고의 퇴사, 이자연체의 보험사고(사고발생일 2004. 4. 5.)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04. 7. 23. 우리은행에게 31,398,877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1,398,877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라.

그 후 우리은행은 2005. 9. 15. 피고로부터 1,973,141원을 변제받았고, 2009. 7. 29. 경매절차를 통하여 12,621,027원을 배당받았다.

마.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2014. 11. 1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잔액은 원금 16,499,587원, 이자 등 42,338,307원 합계 58,837,894원이고,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에 관하여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8호증 피고는 대출거래약정서(갑제6호증), 생활안정자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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