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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6506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87,326원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B 및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4가소123202호)를 제기하여 2004. 10. 7.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5,832,17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1.부터 2004. 9. 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 B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을 대리하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은 2014. 7. 9.을 기준으로 원금이 5,420,110원이고, 지연손해금이 10,967,21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87,326원(5,420,110원 10,967,216원)과 그 중 5,420,110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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