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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738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084,860원과 그 중 41,122,467원에 대하여 2015. 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8. 10. 17.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하나은행은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44,800,000원, 보험기간을 2008. 10. 17.부터 2038. 10. 17.까지로 하는 모기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지체하자, 하나은행은 2010. 5. 12.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5. 28. 하나은행에게 41,122,467원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2013.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5. 4. 8.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4. 8.을 기준으로 위 채권의 잔액은 원금 41,122,467원, 이자 30,962,393원 합계 72,084,860원이고,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에 관하여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2,084,860원 및 그 중 원금 41,122,467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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