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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248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0,000원, 원고 B에게 30,0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 체결 1) D는 2013. 2. 2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부산공동어시장, 보험가입금액을 1억 6,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2. 23.부터 2016. 2. 22.까지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D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금 지급 그 후 D가 자금 부족으로 부산공동어시장에게 수산물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부산공동어시장은 2015. 3. 2.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5. 4. 1. 부산공동어시장에게 보험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보험금 지급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이 법원 2015가단42267호로 D와 원고들 및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16. 1. 26. ‘D와 원고들 및 피고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160,789,041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8. 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원고들 및 피고는 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공동면책 1) 원고 A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3018호로 서울보증보험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2) 원고 B은 2016. 5. 27. 서울보증보험에게 90,194,3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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