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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83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팔을 뻗을 당시 정상적인 보행에 비해 더 크게 팔을 휘저었던 점, 피고인이 손가락의 힘이 느껴질 정도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이 이 사건 CCTV 영상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팔을 휘적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②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전동차에서 하차하려는 사람들 줄과 승차하려는 사람들 줄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고, 피해자는 그 즉시 몸을 돌려서 피고인을 몇 초가량 쳐다보다가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이 있은 이후에도 전동차에서 하차할 당시와 유사한 걸음의 속도로 팔을 휘두르며 걸어갔다.

③ 전동차 문이 열리고 하차하는 짧은 순간 피고인이 일부러 혼잡한 승객들 사이 피해자를 노리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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