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8: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손등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은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키가 큰 피고인이 매우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단속경찰관인 C의 진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하복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는 매우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이리 저리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으로 보여, 역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건 당일 출근시간대의 전동차 안은 출근과 등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밀착되어 있었다.

② 키가 큰 피고인은 핸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