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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6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8:50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에서 구로역 사이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는 1호선(급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동차 내 중앙에 서 있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할 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거기 가로 막고 있으니까 네 엉덩이를 치지, 그럼 어딜 치느냐’고 말한 점, ③ 사건 당일은 일요일 오전이고 당시 지하철 내부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진로를 방해받을 만한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비켜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거나 팔이나 어깨 등을 살짝 두드리듯 치는 것이 보통인데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인 엉덩이를 만지면서 미는 듯이 치고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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