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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노16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흡연실에서 나가기 위하여 왼손으로 흡연실 문을 잡고 열다가 왼팔 팔꿈치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흡연실에 들어가면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흡연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항소이유 기재와 같이 “흡연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흡연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건드렸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은 그 판결문 4~5쪽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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