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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72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4. 12. 25. 01: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27세 )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초 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5초 이상 손바닥으로 손가락에 힘을 가한 것이 느껴질 정도로 눌렀다’ 는 취지의 피해자 E( 이하 피해 자라 한다) 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클럽 안에서 통로에 서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 쪽을 자꾸 건드리자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의 통로는 사람들 로 혼잡하였고 테이블에 앉은 피고인과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는 서로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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