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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나5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당심에서의 추가판단 사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관한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의 “피고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양종합건설’이라 한다)”를 “피고 이롬건설산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로, 제16행 이하의 각 ”피고 태양종합건설“을 각 ”피고“로, 제3면 제12행 이하의 각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제14행 이하의 각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제7면 제13행, 제8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0면 제2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의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 전 실시한 사전안전진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이미 균열이 발생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을 비롯한 인접 건물들의 균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한 점, ③ 이 사건 제1건물은 1986. 10.경, 이 사건 제2건물은 1982년경, 이 사건 제3건물은 1978년 경 각 신축된 노후 건물로서, 이미 노후화 및 사용상의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각 건물의 하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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