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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57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중 “C로부터”를 “C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중 “공동불법행위자로서”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피고 C, D의 경우 E의 위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한 자로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또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중 “L”를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중 “②”를 "③'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중 ”불과한 점“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불과한 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렉커 기사 M으로부터 ‘현장에서 원고들을 모두 보았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진입로였고, 원고들은 부부지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으로서는 원고들 중 한 명이 사고차량에 탑승해 있지 않고 집에 있다가 다른 원고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위 사고현장에 나온 후 그 뒤에 출동한 위 M과 마주쳤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이 위 M을 통하여 원고들 모두가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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