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 는 원고로부터 606,538...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선정자 C, D”을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선정자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이하의 “피고 망 E”을 일괄하여 “망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이하의 “선정자 F”를 “피고 F”로, “선정자 G”을 “피고 G”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이하의 “선정자 C”을 일괄하여 “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2016. 9. 16.”을 “2015. 9. 16.”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서울특별시장은 2011. 6. 30. 정비예정구역을 서울 마포구 H 일대 58,376.2㎡로 변경하고 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로써 사업구역이 종전과는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관한 마포구청장의 2006. 8. 7.자 구성승인처분은 종전 정비예정구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