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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368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7행의 “피고로써는”을 “피고로서는”으로 고친다.

제7면 제10행의 “받아왔으며”부터 제11행까지를 “받아오는”으로 고친다.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분할협의에서 피고 소유로 분할하는 부분은 공동상속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D 소유로 분할하는 부분은 실제 상속분할이라는 것인데, 이는 을 제1호증(협의서)의 기재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하나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 소유 분할 부분과 D 소유 부분 부분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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