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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77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드림에이엠씨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5. 10. 7. 이 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2. 7. D에게 매각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7. 3. 17. 매각대금에 매각대금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65,936,658원 중 1,594,830원을 1순위자인 교부권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게, 571,116,575원을 2순위자인 근저당권부질권자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에게, 143,883,425원을 3순위자인 근저당권자 금빛새마을금고의 양수인 주식회사 드림에이엠씨에게, 120,000,000원을 4순위자인 근저당권자 E에게, 165,416,786원을 5순위자인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63,925,042원을 같은 5순위자인 신청채권자(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주식회사 드림에이엠씨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7. 3. 17.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3.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식회사 예전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그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해 주지 않고 뒤늦게 2009. 5. 20.에야 발행해 주어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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