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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126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소외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7. 14. 2014가단46558호로 ‘D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의 원금 30,000,000원 및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대납이자 548,167원 등 합계 30,548,16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인 2014. 9. 4.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6. 3. 23. 2015나55670호로 D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나.

D은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E아파트 203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550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3. D에 대한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3.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22,235,39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자인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116,453,747원, 2순위자인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87,535,063원, 3순위자인 가압류권자 원고에게 18,246,5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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