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아이제십이차’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9956호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대출금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5.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1. 20.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유아이제십이차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이다.
나. 피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115호로 2012. 7. 초순경부터 2014. 11. 5.까지 미지급된 비료생산설비 제조 및 시공대금 2,381,644,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4.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820,986,893원의 채권을, 피고는 2,717,156,034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7. 2. 14.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5,828,116원 중 84,280원을 1순위자인 교부권자 화성시 동부출장소에게, 18,310,178원을 2순위자인 배당요구권자 기술보증기금에게, 43,920,111원을 2순위자인 배당요구권자 피고에게, 13,279,008원을 2순위자인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234,539원을 2순위자인 배당요구권자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점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