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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058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아이제십이차’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9956호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대출금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5.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1. 20.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유아이제십이차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이다.

나. 피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115호로 2012. 7. 초순경부터 2014. 11. 5.까지 미지급된 비료생산설비 제조 및 시공대금 2,381,644,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4.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820,986,893원의 채권을, 피고는 2,717,156,034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7. 2. 14.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5,828,116원 중 84,280원을 1순위자인 교부권자 화성시 동부출장소에게, 18,310,178원을 2순위자인 배당요구권자 기술보증기금에게, 43,920,111원을 2순위자인 배당요구권자 피고에게, 13,279,008원을 2순위자인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234,539원을 2순위자인 배당요구권자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점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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