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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626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9. 소외 C와 사이에 C의 소유인 경산시 D아파트 114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09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5. 20. C와 사이에, ① 대출과목 일반대출금(증서대출), 대출금액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② 대출과목 자립예탁금대출(증서대출), 대출한도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7.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2. 10. 4.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30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신청으로 2013. 7. 2.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2. 1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11,911,13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자인 피고에게 180,000,000원, 2순위자인 소외 E에게 20,000,000원, 3순위자인 원고에게 11,911,1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36,3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대출은 신용대출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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