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7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E은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당구장에는 당구대 6대와 이에 부수한 당구큐대당구공, 냉온풍기 2대, 텔레비전 등 당구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이 있었다.

나. E은 2015. 7. 3. 피고 측(남편 F)에게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차보증금(10,000,000원)과 일체의 시설물을 합하여 1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고는 위 시설물을 인도받았고, 그 무렵인 2015. 7.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물 중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물건(시설물)을 1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임차보증금은 별도로 정산하였다), 그 무렵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받고는 이 사건 당구장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 시설물 일체를 인도받은 원고는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물 일체는 임대인 C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당구장 시설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1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물이 임대인 C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C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 측이 E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