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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1고단691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919】 피고인은 2006. 6. 20.경 서울 강남구 D당구장'을 피해자 E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당구장에 있는 당구대와 시설 일체를 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의 위 당구대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당구장을 C에게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당구장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위 당구대 등 시설을 포함하여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의 동업자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당구대를 비롯한 당구장 내에 있던 시설 일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7144】

1. 권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6,000만 원으로 위 당구장을 양도하겠다. 그러나 건물주가 몸이 아파 요양 중이어서 나올 수 없으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주 E로부터 위 당구장의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서 E를 대신하여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고, 위 E의 허락없이 당구장을 양도하는 바람에 이를 E에게 알릴 수 없었을 뿐 E가 몸이 아프거나 그로 인해 요양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당구대를 포함한 위 당구장 내 집기와 시설들은 E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당구장 권리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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