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장의 출입구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당구장 내 집기 및 비품을 당구장 바깥으로 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23. 14: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지하 1층 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당구장에 들어와 출입구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를 비우라고 고성을 지르며 당구장 내 집기 및 비품을 당구장 바깥으로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일시에 당구장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출입구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당구장 내 집기 및 비품을 당구장 바깥으로 내던지는 등의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시에 피고인들 등 직원 수인이 당구장에 몰려와서 고성을 지르고, 당구장 비품 등을 바깥으로 던지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당시 피고인들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당구장의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풍산개발측은 이 사건 당구장 내의 집기가 위 회사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당구장의 집기를 훼손하거나, 당구장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