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7.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4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55,000,000원(시설 일체에 대한 인수대가 및 권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에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7. 19.부터 2017. 8. 16.까지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1.경부터 이 사건 당구장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인 남양주시 F건물,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당구장을 인수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구장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동일한 지역인 남양주시에서 동종영업인 ‘G’ 당구장을 운영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구장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피고는 10년간 이 사건 당구장이 위치한 남양주시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2018. 10.경부터 6개월간 남양주시 F건물, 3층에서 ‘G’ 당구장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당구장은 일반적인 규격의 당구대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 위주로 이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