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당구장 (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물 등 영업 일체를 권리금 18,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18. 5. 31.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1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8. 5. 28. 이 사건 당구장 점포의 임대인인 E로부터 위 점포를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당구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당구장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경부터 이 사건 당구장으로부터 약 260m 떨어진 의정부시 F, 3층 G호에서 그 곳에서 영업 중이던 기존의 다른 당구장을 양수하여 ‘H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9. 1.경 B에게 위 당구장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영업양도 전인 2018. 11. 19. ‘H당구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구장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동일한 지역인 의정부시에서 동종영업인 ‘H당구장’을 운영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구장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