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던 자로 당구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당구 재료상 미지급 채무로 인하여 당구장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가압류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이 있어 임대인 F의 승낙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2012. 3. 19.경 차임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당구장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당구장 부근 ‘G’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구장의 양도ㆍ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며 임대인이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당구장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피의자가 운영하는 당구장을 보증금 5,000만원, 권리금 8,00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구장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2. 5. 8. 3,000만 원을, 2012. 5. 9.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구장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