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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52]
판시사항

[1]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으나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 채권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갑을금속(변경 전 : 갑을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94. 9.경 소외 옥동섬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에게 투포원 연사기 30대 등 금 1,007,512,000원 상당의 섬유직기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금 233,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774,51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1. 26. 공증인가 대구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1995년 제385호로써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774,512,000원의 직기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대금을 6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되 그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나머지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피고로부터 나머지 대금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승낙하고 아울러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위의 연사기 등 기계기구를 위 직기대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증서라고 함)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4. 10. 3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원심판결문 첨부의 별지목록 기재 기계들)를 금 967,2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96,7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대금은 인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받되 소외 회사가 잔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한 후 1995. 1. 25. 이 사건 기계를 소외 회사에 인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5. 4. 3. 부도를 내고, 그 날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직기분할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4. 10.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는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5. 4.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한편 같은 해 5.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니 피고가 한 압류집행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또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95가합8960호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어 1996. 4. 18.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5. 9.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집행관이 압류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 아닌 원고의 소유물임이 밝혀져 불법집행으로 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적어도 위 1995. 5. 15.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기계가 누구의 소유물인지를 조사하였어야만 하고, 만약 피고가 성실히 조사하였더라면 늦어도 같은 달 말까지는 그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다면 즉시 집행을 해제하여 주어야만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성실히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위 불법집행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은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대구 시내에 지점을 두고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계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도 원고 회사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직기류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피고의 집행채권 역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제조판매한 직기의 매매대금채권이며, 나아가 1995. 1. 26.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집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소재 소외 회사 공장 내의 기계기구목록 중에는 이 사건 기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집행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1995. 5. 15.자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아 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일시 및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조항 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단되고 따라서 피고는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1995. 5. 31. 당시의 이 사건 기계의 시가는 금 884,352,000원이고, 위 대구지방법원 95가합8960호 판결이 확정된 1996. 5. 9. 무렵의 그것은 금 640,656,000원(원심판결의 '604,656,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가의 차액 상당인 금 243,696,000원(884,352,000-640,656,000)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계제조 판매회사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집행에 의하여 그 처분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면서 이 사건 기계에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점을 들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과실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불법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차액으로 보는 이상, 설사 1995. 12. 30.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 회사에 보관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를 사용·이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인정된 이 사건에서 그로 인한 이득가능액을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의 근거 및 시기 또는 손해발생의 시기 및 범위 등을 그릇 인정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2개의 상이한 감정 결과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는 증거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기계의 시가에 관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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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8.11.13.선고 97나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