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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0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산나물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 L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산나물 중 원고 소유 산나물을 압류해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산나물은 모두 폐기되었고, 원고는 L에게 산나물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나물 가액 82,6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산나물에 관한 이 사건 경매신청 가) 관련 법리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ㆍ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ㆍ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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