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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
[손해배상(기)][집36(1)민,101;공1988.5.1.(823),660]
판시사항

집달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집달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따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박용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달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따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부인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소유의 옥수수에 대한 압류집행을 할 당시 위 옥수수가 소외인 소유가 아니라 원고소유임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에게 위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무자의 주소지 아닌 곳에서 채무자의 입회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였다는 점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왔던 하천부지에서 재배된 감자를 매수하기로 하고 선금을 지급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대금반환채권의 집행으로 바로 그 하천부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옥수수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던 것이고 그 집행당시 위 옥수수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위 옥수수가 채무자가 아닌 원고소유였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부분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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